지난달 6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지난 25일 최종 확정·고시 되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양돈농가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양돈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입니다.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농식품부는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돼지고기'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행정예고를 6일 단행하였습니다(바로가기).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 급증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득감소분에 대해 일정부분(90%)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 산출방식은 통상 출하두수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가 곱해져 계산됩니다. 'FTA 폐업지원금'은 마찬가지의 이유로 사육 또는 재배가 어려워 폐업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순수익액의 3년치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통상 출하두수에 연간 두당 순수익액과 3(년)이 곱해져 산정됩니다. 품목 선정 과정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전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하여 결정합니다. 이번에 지원센터는 '19년 자료 분석을 통해 ‘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돼지고기, 녹두, 밤 3개 품목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는 돼지고기, 밤 2개 품목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후 그 타당